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론 봇물…野 "다수당 횡포 금단현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공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대두

[뉴스핌=노희준 기자]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주장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합의했던 법안인 만큼 '누워서 침뱉는 격', '날치기의 추억' 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불식된 국회선진화법, 곧 국회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드디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해서 몸싸움을 방지하고 선진화시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다.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국회선진화법)법 통과할 때 황우여 대표께서 당시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하셨다"며 "결자해지하셔야 한다"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황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결과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은 취지와는 달리 지금 정부조직법 사태처럼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코마상태(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코마법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없으면 쟁점법안의 신속처리를 할 수 없고 사실상 직권상정도 봉쇄된 국회선진화법의 조항들은 다수결에 따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일을 하지 못하고, 적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정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는 것이 국회선진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선진적인 토론 문화가 형성되고 충분한 토론이 형성된다면 표결을 하고 그 표결결과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문화가 정립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작을 했던 것"이라며 "야당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 한다고 나오니 그 전제는 민주당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선진화법은 문화적으로 정치문화가 발전해나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를 법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버린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 되버렸다. 큰일"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카드를 지도부를 중심으로 만지작거리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이전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손쉽게 돌파구로 삼았던 직권상정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당시 황우여 새누리·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공동발의로 수정발의돼 재석 192명 가운데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합의처리됐다.

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의 추억', '날치기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국회선진화법이 묶어놓은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며 "몸싸움 국회, 막장국회라는 국민 비판 앞에 여야합의로 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법개정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를 법의 문제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받아쳤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앞장서 개정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합의하고 찬성했던 만큼, 지금 이 법을 욕하는 것은 새누리당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며 "지금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청와대의 원격조정을 받고 있는 리모콘 정당 새누리당의 존재감과 책임감의 상실"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