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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형저축 원금손해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 2013년03월10일 12:5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만기연장 후 해지시 비과세 혜택 사라져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6일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이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상품을 판매한 이후 과열경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형저축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대상, 미래 자금계획, 재형저축 상품별 특징, 수익률 등을 면밀히 따져가면서 금융회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형저축 상품 중에는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재형저축 만기 연장 이후 해지할 경우 최초 7년 만기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간 과열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재형저축 상품 가입시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재형저축은 비과세, 고금리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장기이며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고금리 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이 기본금리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되지만 금리가 3~4%대로 수익률이 많이 높지 않은 편이다.

재형저축 펀드는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온영식 감독총괄팀장은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및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해외펀드에 투자시 국내펀드와는 달리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 및 투자대상 국가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형저축 보험 역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며 사업비를 미리 떼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이 보장되지만 계약을 만기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영식 감독총괄팀장은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결혼, 이사 등 본인의 장래 자금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금부담 능력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기 연장 이후 해지할 경우 최초 7년 만기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형저축은 계약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 또는 펀드로 계약이전이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별로 발표된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는 대부분 최초 3년간(1개 은행만 4년)만 유지되고 3년 후에는 매 1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돼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온 팀장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현재 금리 수준보다 크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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