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 사외이사 겸직 위법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3월27일 17:52

최종수정 : 2013년03월27일 17:52

[뉴스핌=양창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신경민 의원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4개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27일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최 후보자가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있음에도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ICU 교수로 재직 하던 당시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1999년에 교수의 사외이사 겸임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2년 12월 교육공무원법에도 겸직특례가 신설됐지만 이 또한 총장의 허가 사항이고 총장과 학장은 그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임프레스정보통신', '미리텍', '텔리언', '헤리트'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이에 따라 당시 ICU의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 겸직을 했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자료로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또 최 후보자는 2001년 총장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겸직을 했다면 스스로 ‘셀프 허가’를 한 셈이 된다며 최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당시 최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은 총장 허가없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며 "사외이사 겸직 문제로 송자 전 교육부장관과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령을 어겼을 수도 있는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최 후보자의 해명은 상위법 우선원칙도 모르는 엉터리 논리"라며 "당장 사외이사 겸직에 관해 총장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당시 ICU의 자체 규정에는 사외이사 금지조항이 없었으나 ICU가 카이스트와 통합된 이후 2012년부터 사외이사 허용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규정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