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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 사외이사 겸직 위법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3월27일 17:52

최종수정 : 2013년03월27일 17:52

[뉴스핌=양창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신경민 의원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4개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27일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최 후보자가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있음에도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ICU 교수로 재직 하던 당시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1999년에 교수의 사외이사 겸임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2년 12월 교육공무원법에도 겸직특례가 신설됐지만 이 또한 총장의 허가 사항이고 총장과 학장은 그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임프레스정보통신', '미리텍', '텔리언', '헤리트'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이에 따라 당시 ICU의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 겸직을 했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자료로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또 최 후보자는 2001년 총장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겸직을 했다면 스스로 ‘셀프 허가’를 한 셈이 된다며 최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당시 최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은 총장 허가없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며 "사외이사 겸직 문제로 송자 전 교육부장관과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령을 어겼을 수도 있는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최 후보자의 해명은 상위법 우선원칙도 모르는 엉터리 논리"라며 "당장 사외이사 겸직에 관해 총장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당시 ICU의 자체 규정에는 사외이사 금지조항이 없었으나 ICU가 카이스트와 통합된 이후 2012년부터 사외이사 허용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규정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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