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배임죄 해법찾나] 법학계 "형사법 부적절"

기사입력 : 2013년03월28일 15:32

최종수정 : 2013년03월28일 15:41

[뉴스핌=강필성 기자]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배임죄 처벌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며 기업인의 경영과 투자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경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경렬 숙명여대 법과대학장이 지난해 말 배임죄에 대한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배임죄를 형사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의 근거다.

법학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배임죄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감자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새 정부와 대기업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는 이슈이기도 하다. 

배임죄가 이처럼 화제가된 가장 큰 이유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실패와 배임죄에 대한 책임의 구분이 모호한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의 지지를 얻기 쉬운 ‘대기업 때리기’가 새로운 대기업 때리기의 방법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은 법학계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박민영 동국대 법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누구이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나, 기업인의 배임행위는 일반적인 배임행위와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권 초기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에 편승해 자칫 기업 때리기 일환으로 변질될 우려도 적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는 “다른 기업들이 실패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때 과감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 시행을 한 경영진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다보니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것이 일부 대기업의 사법처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면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대폭 좁아지게 된다. 공격적인 판단보다는 안정적고 방어적인 선택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배임죄가 기업인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리라는 판단은 이 대목에서 비롯된다.

김형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은 기본적으로 법익침해에 대한 사후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위험’만 초래해도 처벌하는 것은 법익 침해의 전 단계에 국가의 형벌권이 미리 개입하는 것으로 배임죄 무죄율이 일반 형사범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영상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이것으로 인해 발목으로 잡히거나 면죄부 되지 않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으면 법원이 이런 경우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배임 부분을 적용 안해도 되겠다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