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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캠코·지자체 국유재산 운용실태 집중점검

기사입력 : 2013년04월03일 09:24

최종수정 : 2013년04월03일 09:24

무상양도 및 사용료 감면된 1206필지, 199만3000㎡ 대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거나 무상양도돼 있는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지자체가 주 점검대상이다.

3일 재정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두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4월부터 10월말까지 캠코와 지자체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한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감경하거나 무상으로 양도 또는 장기로 임대하는 것으로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국유재산특례가 규정돼 있다.

또 이러한 국유재산특례의 무분별한 신설 및 운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2011년 4월 제정해 시행중이다.

지난해에는 한국공항공사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수혜기관 위주로 점검했으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특례 관련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일선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겸해 캠코와 지자체가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재정부와 조달청은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등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국유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캠코는 306필지, 11만8000㎡, 지자체는 900필지 187만5000㎡의 국유재산특례를 운용하고 있다.

점검반은 현장 및 서면조사를 통해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적절성, 특례 운용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부적절한 특례 운용사례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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