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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주택협회장 “양도세 면제기준 9억원 이하로”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4:45

최종수정 : 2013년04월22일 15:30

-전체가구 11%(8220가구) 혜택 못받아..시행시기 발표일로 소급적용

[뉴스핌=이동훈 기자] “악성 미분양은 대부분 중대형이기 때문에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자의 지원 범위를 당초 정부안대로 9억원 이하로 결정해야 합니다.”

박창민(현대산업개발 사장, 사진)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인 전용 85㎡·6억원 이하를 반대한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정책기준이 바뀌어 정부정책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혼란과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양도세 기준을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9억원 이하, 신규주택은 7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가격이 6억~9억원 사이인 주택은 8220가구에 이른다. 전체가구(7만3386가구)의 11% 수준. 양도세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로 확정되면 이들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사들은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미분양주택의 기준은 전·월세 세입자의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공사가 미분양주택을 임차주택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면 미분양주택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주요 건설업체(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준공후 미분양 5567가구 중 2765가구(50%)를 임차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을 미분양주택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임차인들이 자가소유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1 주택대책’의 시행시기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아닌 대책발표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정책 적용시기가 대책 발표일부터 시작됐고 시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옳다”며 “향후에도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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