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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청년고용·생산성 악화 어찌할까

기사입력 : 2013년04월23일 11:14

최종수정 : 2013년04월23일 17:06

-"경영여건 고려한 자율적 연장안 적용 필요"

[뉴스핌=이강혁·강필성·노경은 기자] 기업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이뤄내면서 재계가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대로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면 청년층과 장년층의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생산현장의 임금 부담과 생산성 악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결국 각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져 기업 경쟁력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는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 현실에 맞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보안장치와 경영여건에 맞는 자율적 정년연장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주장을 펼치고 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는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되고 이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번 정년연장안은 임금피크제 등 세부 논의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남아 있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입법화된다.

하지만 이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입법화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재계는 이런 국회의 움직임에 표정이 곱지 않다.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정년연장을 논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모두 기업이 떠안게 됐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재계의 주요 경제단체는 아직까지 정치권 분위기를 살피며 공식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연장안이 결과적으로 고용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큰 상태다.

이와 관련, 전경련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대비 생산성이 떨어질게 우려된다"고 했고, 경총 관계자는 "인사적체 등 인력순환이 저해되고 신규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3.02배이나, 생산성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가 커진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35세나 45세 정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비중이 42~43% 수준이었으나, 55세 정도인 근로자는 25~26%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더 많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35세 내지 45세 정도에서 5~7% 정도에 불과하나, 55세 정도에서는 16~20%로 크게 증가한다.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역으로 청년실업을 가중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낳을 소지가 높아진다는 것도 재계의 우려다. 단적으로 경총은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의식 조사'에서 기업 54.4%와 청년구직자 66.4%가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시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연장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한 3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연장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7%, 공공기관 4.0% 순 채용인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을 연장한 경우 7.3% 감소한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는 24.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적절한 적용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임금 수준과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없어지는 청년 일자리 규모는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에게는 당장 경영상,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법안이 환노위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상,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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