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무당국, 30대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세' 나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재계, 이중과세·과잉규제 불만 표출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세청이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에 본격 나선다. 국세청은 이르면 다음주 과세 관련 안내물 발송에 나서고 6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계는 국세청의 이같은 행보가 경제민주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고 특히, 세무당국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관련 내용을 챙기는 것으로 판단,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계는 이중과세, 과잉규제라는 반발감 속에서도 당국이 특히 30대 그룹사를 꼼꼼히 체크할 것으로 보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23일 재계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집단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모두가 대상이다. 하지만 사실상 중견 이상의 기업집단이 주요 과세 대상으로 꼽힌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어 일단은 자진신고가 원칙이다. 7월말까지 신고기한이 주어지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된다.

각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후 더 큰 문제다. 신고액 산정이 세무당국의 집계와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데다, 계열사 간 순환고리의 지배구조상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해당 보유지분을 처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소위 지배주주의 손쉬운 이익창출 행위에 대해 그만한 세금을 걷는다는 게 방향성이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지배주주의 재산가치가 늘어나면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메기겠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그룹사들 대부분은 이런 방향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30% 이상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했을 때다. 또 지배주주 및 친족이 수혜법인의 지분 3%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으면 세후영업이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는 자회사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일단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이르면 다음주 중 각 기업에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사전 고지의 성격이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본격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세청 내부에서는 현재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의 세무조사와 별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도 그에 준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관련 내용들을 살피고 있다. 

30대 그룹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각 그룹의 계열사와 지배주주인 오너의 가계도 등을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대비책 마련에 잰걸음을 옮기는 중이다. 이미 여러 그룹사들이 내부거래 줄이기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단적으로 지난 3월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이자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SK C&C와 계열사 간 거래규모를 10% 이상씩 줄이기로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배주주로 포진해 있는 물류, 광고 분야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를 6000억원이나 외부에 개방키로 한 것도 같은 속내가 엿보인다. 

최근에는 LG그룹이 SI(정보시스템), 광고, 건설 등을 중심으로 400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중소기업에 개방하기로 한 상태다.

재계 차원의 노골적인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이중과세이자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실제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의 문제들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 관계자는 "현행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은 위헌요소가 내재돼 있어 논란이 많다"며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