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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ICT 진흥특별법 발의…정보통신 생태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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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민주당 제안 부분 반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5일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총괄 부서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ICT 진흥특별법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워크숍에서 6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범정부 ICT 정책의 종합·조정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 범부처 ICT 정책 조정 및 기본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범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ICT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정부가 해외ICT거점센터 등을 활용한 벤처의 해외창업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나아가 ICT융합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및 ICT 생태계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포함했다.

이 밖에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도 신설했으며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등 개별 산업과 ICT 유망 신산업 육성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스마트 혁명과 SW 중심의 ICT 생태계 재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하드웨어(HW)·기기 중심의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별 법안을 계기로 SW 중심의 ICT 기술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정보통신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신규 기술 서비스가 사업화시기를 놓치거나 사장되는 일이 줄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안에는 지난 3월17일 정부조직 개편 시 여야 합의에 근거해 제정된 법안인 만큼 민주당의 제안 부분인 ▲SW 고급인력 확대 지원 ▲SW유지보수요율 개선 ▲1인 창조기업 지원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등도 반영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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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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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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