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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강석훈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발의안' 적절"

기사입력 : 2013년06월12일 17:56

최종수정 : 2013년06월12일 17:56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삼성電 적대적 M&A 가능성 낮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31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강석훈 의원안인 15%를 그대로 두되 금융보험 계열사 의결권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삼성전자 지분율을 보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적대적 M&A 가능성은 낮다"며 "다른 계열사들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금산분리 강화법안 시행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가능성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 위원장에게 "금산분리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삼성전자 지분을 3.5% 가량 팔아야한다"며 "다른 계열사가 수조원을 들여 사줘야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주요 주주는 삼성생명(7.55%), 삼성화재(1.26%), 이건희 회장(3.38%), 삼성물산(4.06%) 등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의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은 현행법에서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15%로 제한받는다"며 "강 의원은 15%의 의결권을 그대로 두되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의 합은 5% 아래로 하자는 것이며 김 의원은 총 비율을 5%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율 한도를 오는 2017년까지 총 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금융계열사의 의결권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 1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고객 돈으로 대기업 총수가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계열사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을 내년 10%, 2015년 8%, 2016년 6%에 이어 2017년에는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대기업 금윰계열사의 의결권 5% 제한과 자본적정성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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