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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경제민주화 1탄] 노대래 위원장 "중소기업 절박, 부당단가 반드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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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자체 아닌 부당성에 초점 맞춰

[뉴스핌=이기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부당단가인하 관행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절박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며 "부당단가인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회되고 일자리 창출도 부진하게 돼 내수가 극심한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납품단가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부당성에 초점을 둔 대책"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경영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부당단가인하를 꼽아 경제민주화 대책 중에서 먼저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과학창조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제1탄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에 대기업 CEO들이 개입할 경우 고발조치까지 하기로 했다"며 "이전까지 법인만이 고발됐으나 벌금형에 그치고 불법 편법 행위가 반복돼 이번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CEO나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담게 됐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에 대해 감시와 예방,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거래와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대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친시장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하고 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확정지었습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부당단가인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기술고도화로 인해 기업간의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당단가인하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시장퇴출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되고, 결과적으로 내수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수요위축은 계속되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공급능력은 확대되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종속성은 보다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더욱이 최근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의 이완, 중국 등 후발주자의 부상 등과 맞물려 부당단가인하가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당단가인하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아프면 대기업도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동질성 확립대책과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망을 지원하는 대책을 반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또한 그 간의 대ㆍ중소기업 관련 대책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문제에 국한되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① 1차 협력사에서 지급한 거래대금이 2ㆍ3차 협력사에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②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원가절감,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를 2ㆍ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하며,

   ③ 대기업의 오너나 CEO가 직접 2ㆍ3차 협력사를 방문하여 1차 협력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5가지 사항에 대해 특히 유의하였습니다.

   첫째,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예방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상의 최소한의 룰을 지키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인하가 사전에 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부당특약을 금지․제재하도록 하고,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납품단가 결정과 결정된 이후 변경을 요구하고 협상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全 과정에 대한 거래기록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하여 보관하도록 유도하여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 제재할 계획입니다.

    3배 손해배상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공정위 조사자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단가인하 행위가 부당한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을 고발하였으나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등 개인고발을 확대할 것이며, 불공정신고센터를 동반위, 중기중앙회, 지방중기청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당단가인하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누적점수 기준을 낮춰(10점→5점) 제한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혼선을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대ㆍ중소기업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즉, 친시장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기업 출연재원을 기반으로 상생보증 프로그램 및 동반성장보험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과공유제를 1차 협력사까지 적극 확대하여 그 혜택이 2․3차 협력사로까지 확산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대기업에게도 불이익이 되고, 반대로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 ‘목을 매지 않아도 되도록’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TV홈쇼핑 등 주요 유통채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TV 홈쇼핑의 프라임 시간대 중소기업제품 편성을 월 9시간 확대하고, 과중한 정액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인테리어비 등 판매비용 부담도 완화시킬 계획이며, B2C 외에 B2Global, B2B에 대해서도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교차구매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부문에서 부당단가인하를 우선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부터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W 분야의 오랜 숙원인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을 S/W 도입가의 8%에서 10%로 올렸습니다.

   현행 S/W 유지관리요율을 기준으로 하면, 수급사업자가 받는 대금은 기술자 1인의 인건비에도 못 미쳐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밖에 S/W 분리발주 범위 확대, 무상 A/S사업의 유상 전환 등 고질적인 문제들도 개선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된 대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우선 반기별로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과충족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2ㆍ3차 협력사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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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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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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