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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민주화 법안, 기업 투자·고용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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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경제민주화 최대 현안인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의 입장은 전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강연에서 신규 순환출자의 조속한 입법화 요구에 대해 반대논리를 펼친 셈이다.

즉  노 위원장은 개별기업의 부실을 계열사에 전이시키는 구조를 끊어야한다는 이유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조항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전경련은 순환출자가 기업경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어서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경련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순환출지 금지와 금융사 대주주 주기적 자격 심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먼저 신규순환출자에 대해 ▲투자위축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취약 ▲구조조정 지연 사례를 들며 반대했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포럼에서 "현재 우리 기업은 M&A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자본이나 증자, 차입 등의 방법으로 조달해 오고 있다"며 "과거 대형 M&A 사례를 보더라도 순환출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가 편법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폐해가 심각한 만큼 반드시 금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증자나 차입, 현금자산을 통한 M&A자금 조달은 모두 부작용이 있어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노 위원장이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순환출자는 경영권 방어,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 기업경영활동에 필요한 출자방식이며 자본공동화나 지배구조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배 본부장은 이외에도 금융사 대주주의 주기적 자격심사의 문제는 금융연좌제, 광범위한 규제라고 분석했다.

대주주 주기적 자격심사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등이 금융관련법 등 51개 관련법 중 벌금형 이상을 받는다면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수관계인에는 6촌 이내 부계혈족이 포함되는데 심사대상만도 어마어마하다"며 "51개 법안에는 부품소재 기업 육성법, 주택법 등 금융업과 관련성이 약한 법률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즉, 이같은 법안 내용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빼앗는 행위라는 게 전경련 측 입장이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계열사간 거래 규제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경쟁제한성이 아닌 경제력 집중 여부만을 문제삼아 일감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면 곧 '기업이 성장하면 처벌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본부장은 "이 부분의 포인트는 보안 문제, 또는 효율성 때문에 이런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와 거래했다고 보여줘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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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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