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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위원장 "경제민주화, 시급성+파급효과 고려 단계별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6월28일 09:49

최종수정 : 2013년06월28일 10:13

- 가맹-하도급법,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최우선 처리 요청

 

<사진 제공 : 뉴시스>


[뉴스핌=홍승훈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일감몰아주기와 부당가맹 및 하도급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율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경제정책포럼> 조찬강연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은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가맹 및 하도급 거래 등의 불공정 관행,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법리문제와 부작용 방지장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이슈의 경우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선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 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를 보강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현행법상 부당내부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선 '현저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 집행시 한계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였다.

앞서 A사는 총수자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싸게 팔았으나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공정위가 패소한 바 있다.

이날 노 위원장이 강조한 하도급 부당특약 전면 금지 이슈 역시 중소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내용을 특약 형태로 일방 설정하면서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추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제재에 한계점이 노출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설정 금지를 추진 중이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부당한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이익이 돌아가선 안된다는 의미"라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형성, 편법 상속, 기술유용,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각종 불공정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투자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는 기업윤리의 문제로 이를 투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업의 투자결정은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과도한 거래비용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성장을 제약하는 문제는 아니다"며 "거래비용보다는 불공정행위를 방치해 생기는 기회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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