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투자활성화] 입지규제 대폭 완화, 금지한 건축물외 모두 허용

기사입력 : 2013년07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7월11일 10:06

정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10조원 규모 투자효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기업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월1일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지 두 달만에 큰 폭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단계 대책은 특히 입지규제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다"며 "이번에 획기적으로 입지와 관련된 규제를 체제도 바꾸고 상당한 정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쪽으로 많이 바꾸게 되는 획기적 변화가 있다는 점이 2단계 대책의 중요한 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발굴·지원과 함께 융복합·입지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큰 골격은 ▲투자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창조경제 실현 기반인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업애로 중 가장 비중이 큰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입지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등 국토의 12%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에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외에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물류단지 등의 부대시설범위에 금융·교육·정보처리시설 등을 추가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화물터미널·도매시장 등이 집적된 시설에 정보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입지가 가능해진다.

77개 택지지구에 대해 개발계획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절차 소요기간도 1년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해 용지매각과 편의시설 확충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소면적을 현재 20만㎡ 이상에서 이하로도 개발을 허용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전체 부지면적의 54%(3000억원 상당)를 기부채납한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공원지역 등 이외에서는 정상대비 50%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을 폐지해 정상까지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산림 중간복구도 허용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해짐으로써 복구비 예치액 감소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지역여견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현재 산림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9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로 인해 부지활용도가 낮은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히 해제하기로 했다.

또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 후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조성에 쓰고 유찰이 반복되는 등 매각이 어려울 경우 매각가격 조정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조6000억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기업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하고 대학 유치를 위해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된 산학연 클러스터에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혁신도시에 500개 기업이 입주하고 5000명 고용창출, 연간 최대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과제들이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