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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 특위, '증인 불출석' 홍준표 지사 고발

기사입력 : 2013년07월14일 13:49

최종수정 : 2013년07월14일 13:49

홍 지사측 "사법부 판단 기다릴 것"

[뉴스핌=정탁윤 기자]  진주의료원 등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고발키로 했다.

국회 공공의료 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특위는 홍 지사가 국회 동행명령 요구에 대해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특위는 지난 10일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발부했지만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이와 관련 “홍 지사가 특위에 출석해 지방의료원 실태를 밝히고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은 선례를 남겼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국회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중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행정국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등 기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출석한 일반증인 박권범 진주의료원 전 원장 권한대행과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에 대한 고발의 건은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위원 18인 중 찬성 9표, 반대 9표로 부결됐다

한편 홍 지사는 14일 국회 공공의료 국조 특위가 자신을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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