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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 세제개편안, 월급쟁이 세금폭탄·재벌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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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공약 휴지조각 되고 박근혜정부 임기 내 재정파탄 불가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과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기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 세제"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갈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과표 구간 1억5000만원 (연봉 2억 이상)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함에도 중산층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재정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비판도 했다.

그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으므로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대기업이 진출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 첫해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30% 설정이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에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근로 또는 사업 소득 3700만원 이상 농민에 대해 자경 양도세 감면배제·고소득 작물 재배 과세가 실제로는 농민 세부담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하며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쥐어짜기 세제"라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연히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어야 했다"며 "그러나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의 13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20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 7조6000억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은 발표한 지 3개월도 안 돼 설명 한마디 없이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며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 대로라면 공약은 휴짓조각이 될 뿐만 아니라 임기내 재정파탄은 불가피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파탄을 막고,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아랫목 경제를 살리겠다"며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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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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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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