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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회담 타결…'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탄력

기사입력 : 2013년08월14일 20:56

최종수정 : 2013년08월15일 09:39

5개항 극적 합의…재가동 시점은 추후 협의

박 대통령 "남북관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남북 경제협력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133일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됐다.

남북 양측은 14일 개성공단에서 7차 실무회담을 갖고 5개 항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남북이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지난 4월 8일 북측의 통행 금지 및 공단 가동 중단 결정으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0여일 만에 타결을 이루게 됐다.

공단 재가동 시점은 이번 합의로 출범하게 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재가동 하기로 했다.

이날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공동운영하는 중국의 소주 공단의 운영 사례를 남북이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개성공단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실질적 합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재발을 위한 남북 공동 책임을 합의문에 명시, 북측에 합의문 수용의 명분을 주되 남북 공동위원회 신설을 통해 북측의 일탈을 제어할 제도적 주춧돌을 확보했다. 

김기웅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6시 57분경 재개된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한의 박철수 대표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협상은 오후 7시 5분께 종료됐으며, 합의문은 이에 앞서 오후 7시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개성공단 7차회담 모습 <사진= 뉴시스>
남북이 합의한 5개항 중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와 관련, 남북 공동책임을 주장하던 북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북측의 책임을 고수해온 우리측이 전향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실무협상이 타결됐다는 평이다.

남북 양측은 또한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근로자,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노무·세무·임금 보험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공단 국제화 방안에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의 하나로 남북이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또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를 정비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내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공단 재개 시점도 정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기업재산 보호 등은 모두 북한이 하는 것"이라며 "내용은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고 북한이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이 극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좌초위기에 놓였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개성공단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뒤 "오랜 시간 동안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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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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