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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법제화, 9월 국회서 순항할까

기사입력 : 2013년08월19일 16:21

최종수정 : 2013년08월19일 17:19

정무위·금융위, DTI 기준 삽입 합의…정기국회서 논의할 듯

[뉴스핌=고종민 기자] 가계부채 리스크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일명 '커버드본드' 법안 통과가 9월 정기국회에서 가능할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는 정치권을 비롯해 한국 사회의 손대지 못할 시한폭탄으로 공공연하게 표현됐다. 가계 수입이 부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계 디폴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교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려 디폴트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해결책 중 하나가 커버드본드다.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커버드본드법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국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자금 조달(커버드본드)을 위해 이자율 조정 또는 상환기간을 늘리게 해 가계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6월 정부안과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사업위원회 심사소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관에서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담보자산과 발행한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률의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앞서 6월 임시국회서 대안을 계류시킨 이유도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당초 정무위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채권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조항을 넣었다.

법사위의 벽에 부딪치자 정무위·금융위는  LTV에 더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버드본드의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와 금융위가 DTI 조건을 넣는 것에 합의했다"며 "현재로선 국회법안에 넣을지 대통령 시행령에 넣을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쪽이 DTI 40% 이하를 내세우고 금융위에서 70% 수준을 제시한 가운데 자료를 총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중 양측이 재차 만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DTI를 낮은 수준으로 제시한 것은 은행에서 가계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을 늘리도록 조건을 내건 것"이라며 "규제 조항이 없으면 단순히 은행 배불리기만이 되는 것인 만큼 DTI 조건 조정으로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TI는 연간 부채상환원리금과 기타 부채 및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커버드 본드 발행 규모를 늘리기 위해 장기 대출로 유도하거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게 정무위 일부 의원들의 판단이다.

앞으로 커버드본드법은 정무위와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 법사위 의결을 넘어 본회의에 넘겨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 의사 일정과 부처 간 협의 수순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 커버드본드란?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에서 보유한 주택담보대출·국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청구권과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커버드본드는 유럽 각국에서 오랜 기간 발행돼왔다. 각국의 고유한 법제도 등으로 공통점만큼이나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주로 영미권과 EU에서 발행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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