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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이르면 하반기 발행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09:25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09:25

[뉴스핌=이영기 기자]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대출재원으로 쓸 수 있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발행될 전망이다.

은행은 이를 통해 저리장기 조달이 가능해 가계부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커버드본드의 정의와 발행기관의 요건, 발행등록 절차 등을 담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날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 법시행 시기를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부터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적격 주택담보대출, 국가·공공기관 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을 하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져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커버드본드 발행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고 커버드본드 발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수혜가 됐는지 분기별로 평가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기초자산집합(pool)에 선박, 항공기 등 우량자산 대출채권과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도 포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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