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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CP피해 1000여건 접수…피해자대책위 구성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0:55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1:01

금소원 "관련자 적극적 민·형사상 조치 고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혐의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에는 1000여 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금융소비원은 곧바로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이 판매한 CP에 대해 현재 1000여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피해액도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5일부터 동양증권 CP 불완전판매 피해사례를 접수 중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 CP 사태가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파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원에 피해를 접수한 사람들은 원금손실도 없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금융사 선전에 CP를 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계좌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CP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령 주부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고 모은 자금을 CP 매입에 투입한 사연도 있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동양증권이 수만명에게 CP와 회사채를 팔아 부실 그룹계열사의 자금조달을 해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자산 고객들에게 투자 위험을 알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로 계열사의 부실기업에 고객들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금감원은 모든 인력을 동원해 금융소비자의 피해사태를 전수 조사해 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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