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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가 전월세대책 없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11일 14:31

최종수정 : 2013년11월11일 14:40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포기하더라도 전월세 상한제 받을 수 없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전월세 추가대책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등 쟁점법안 국회 심의를 위한 '부동산 빅딜'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사진은 '8.28 전월세 대책' 발표 현장
[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전월세 추가대책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불가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함께 심의하는 이른바 '부동산 빅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고려하지 않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등 야당 요구 사항은 물론 어떤 형태의 전월세 추가대책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전월세 추가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어떤 계획도 없다"며 "8.28 전월세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전월세 문제도 차츰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8.28 대책을 제대로 시장에 정착시키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입장은 전세수요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한다는 정부 주택시장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전월세 시장 대처 원칙은 여전히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려 전셋값을 잡는 것이며 지금 같은 주택시장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 원칙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월세 대출 확대 중심의 대책은 결국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전월세 대책을 쉽게 세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전월세 대책 가운데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전월세 대출 확대 밖에 없다"며 "하지만 전세대출 확대는 전세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불러 결국 전셋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월세 추가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법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중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부동산 빅딜'설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법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쟁점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8.28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전셋값도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8.28 대책이 발표된 이후 9월부터 전세수요의 매매 이동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 결과다. 또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이는 전세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이들을 매매수요로 바꾸면 전셋값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전월세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좀더 8.28 대책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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