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 강화 정당성을 밝혔다
- 대상 업종 제외에 반발하자 수백억 감면의 공정성을 따졌다
-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제도 악용 사례를 들어 개편을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업종에 수백억 상속세 감면이 공정한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한 것에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특히 이 대통령은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발췌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 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1997년 도입됐다.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그러나 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차장이나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편법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짚으며 제도 개편을 지시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