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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 조치 '7조' 발표로 상하이 부동산 급등세 멈칫

기사입력 : 2013년11월22일 11:12

최종수정 : 2013년11월22일 11:43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상하이시가 부동산 과열 예방을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 ‘상하이 7조’가  차이나 리스크의  가장 큰 화근인 부동산 거품 억제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매체와 시장 전문가들은 이달초 상하이 7조가 나온 뒤 주택 매매 예매증서 발급이 줄어드는 등 상하이 부동산 시장이 점차 냉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 7조는 11월 8일 상하이시가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행정조치다. 여기에는 공급을 늘리는 것을 비롯, 두번째 주택구매시 첫 대금 지불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였다.  

또, 비 호구주민(호적 등록지가 상하이가 아닌 외지주민)의 주택구입 자격을 '3년내 세금 및 사회보험 2년 납부(기존에는 2년내 누계 1년 납부)'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상하이 7조가 발표된 후 상하이시 일대에서 새로 분양은 하는 아파트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다. 

한 부동산 개발사는 분양 현장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상하이 홍커우(虹口)구의 방 두개짜리 아파트 가격을  하룻밤 새 360만위안(약 6억4000만원)에서 310만위안으로 50만위안이나 낮췄다. 

상하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지(상하이시 외의 다른 30개 성시) 주민들의 부동산 구매가 전체 거래 비중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 상하이 7조가 나온 뒤 신규분양과 기존 주택 시장 모두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상하이 부동산 가격은 올해들어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21.7%나 상승하면서 거품붕괴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한 전문가는 상하이는 시장화 정도가 높은 도시이지만 과열과 거품붕괴의 우려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구매제한 강화 등의 행정조치(7조)를 동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형 중개업체인 중국 21세기 부동산 관계자는 상하이 7조 발표 직후인 11월 상반기(보름동안) 거래량이 10월 하반기 거래량에 비해 40%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호적 등록지역이 상하이가 아닌 외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일 수록 주택 가격하락과 거래량 감소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 부동산 전문가는 연말이 본래 부동산 불경기 시기인데다 강력한 정책 규제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7조발표 이후 연말까지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 30-~4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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