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미 자동차 세이프가드 수용 의사… TPP 힘받을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은 차·부품 2.5% 관세 철폐 요구, 농산물 성역은 '난항'

[뉴스핌=권지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미국과 양자 협의 중인 일본이 미국의 요구 대로 자동차부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자협상의 중요한 항목의 견해차이를 줄이는 것으로, TPP 전체 협상 진척에 힘을 싣는 것이 된다.

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안전 기준과 세제를 제외하고 미국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허용 요구 등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대신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2.5%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면 미국 정부는 일본 자동차 수입 물량이 미국 제조업체들에 피해를 줄 정도로 급증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수입관세를 올릴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는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TPP를 마무리하고 싶어하지만, 의회 내 신중한 목소리가 큰 만큼 동의를 구하려면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세이프가드 허용 합의는 미 의회 내 TPP 불만 목소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은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대폭 늘린 상태인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킬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승용차와 트럭 등 대미 수출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169만 8000대 수준으로, 토요타 등 대형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비율은 2007년 60% 전후에서 2012년에는 70%~90% 수준까지 증가했다.

또 이번 협의에서 일본 측의 수입관세 철폐 요구에는 '스냅백' 조항이 도입된다. 양국의 자동차 관련 무역 분쟁이 발생해 중재 재판에서 미국이 승소할 경우 철폐했던 2.5% 수입관세를 다시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FTA에서도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 일본이 수용한 것이다.

신문은 다만 관련 세부사항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세이프가드 발동 종건으로 차 관세를 철폐하고 난 뒤 10년간 발동할 수 있게 하고 적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해 여러 번 적용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중복 발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기준의 양국 통일 문제나 세제에서 미국 차에 불리한 배기량별 등록 제도 등은 일본이 자주권이란 면에서 양보하지 않고 있다.

8월부터 양자 협상을 지속해 온 일본과 미국은 중요한 쟁점이던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 양보를 통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보험과 농산품 등을 포함한 민감 분야에서는 합의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은 쌀과 설탕 등 농산물 '5대 성역'에서는 한 치의 양보가 없이 지켜낸다고 공약을 걸었는데, 미국 측이 초기에는 "서로 중요한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성역은 없다는 쪽으로 강수를 두면서 일본 정부 여당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

한편, 앞서 TPP 참가 12개국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회의를 열고 재적재산권 보호 등 입장 차이가 극복되기 힘든 분야를 제외하고 중요한 규칙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싱가포르 회의에서 대부분 합의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미국은 12월 초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어 2일 바이든 부통령까지 방일하면서 연내 합의 도출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단 관세와 지적재산권, 국유기업 개혁 등 합의가 쉽지 않은 대목은 연내 합의에 구애받지 않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