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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간담회, 총론 '취지공감'…각론 '이견차'

기사입력 : 2013년12월05일 10:24

최종수정 : 2013년12월05일 10:34

정부·제조사·이통사 등 이해당사자 참석

[뉴스핌=서영준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각론에서는 이견차를 드러내 최종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이경재 방통위원장, 휴대폰 제조 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참석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은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경감, 경쟁구조 정상화와  보조금 공시 등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보조금 투명지급법"이라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 100점짜리는 없겠지만 90점 이상 (법안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미래부의 단말기 유통법 추진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이용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손해을 받은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과열된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역점뒀다"며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휴대폰 제조사들은 공감의 뜻을 내비쳤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도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려되는 사안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사장은 "우선 12조에 따르면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유출이 되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장려금은 국내와 해외에서 차이가 있는데 국내 장려금이 알려지면 심각한 손실을 입게된다. 사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9조의 경우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는 기존법 내에서 제재가 가능하다"며 "법안대로 하면 또다른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여러가지 문제와 오해가 있다"며 "영업기밀 자료 공개 이슈는 탄력적 논의를 통해 하나 하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팬택 또한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제조사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요구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배경, 목적에 반대하진 않는다.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목적과 취지가 맞다고 해서 전부 맞는 것은 아니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의견 반영의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3사 역시 분위기는 비슷하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유통법을 운용함에 있어 목표의 현실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과거에도 단말기 관련 법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있다. 법의 운영이 중요하다"며 "단말기 유통법이 과연 얼마나 최초의 목표대로 현실화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시했다.

이 부사장은 "그 과정에서 시행령과 하위법을 통해 많은 토론과 분석들이 있어야 한다"며 "이 곳에 있는 소속기관 회사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KT의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법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표현명 KT 사장은 "휴대폰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주고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이번 기회에 만들어졌다. 실효성 있게 가동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법안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우려하는 부분 역시 존재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단말기 유통법에 특별한 이견은 없다"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이용자 보호와 경쟁 활성화인데 경쟁 활성화가 법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부사장은 "(법안이) 사업자의 마케팅을 제약하는 부분 있다"며 "법안 시행 과정에서 현재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되길 바라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를 충분히 하면서 경쟁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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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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