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인사] 우리은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승진>

◆부장대우
▲개인심사부 장형우 ▲중기업심사부 유기철 ▲중기업심사부 박성우 ▲중기업심사부 최석진 ▲중기업심사부 조선연 ▲중기업심사부 곽우철 ▲중기업심사부 박봉규 ▲공금영업부 지한태 ▲공금영업부 이원성 ▲자금부 한주용 ▲기업금융부 김경수 ▲IT지원부 정승원 ▲준법지원부 김일구 ▲준법지원부 고 윤 ▲국제부 이명수 ▲인사부 이기홍 ▲인재개발부 김동현 ▲인재개발부 박승춘 ▲인재개발부 현호성 ▲인재개발부 손정태 ▲인재개발부 박시완 ▲인재개발부 조형준 ▲인재개발부 권종국 ▲인재개발부 박봉순 ▲인재개발부 김성헌 ▲인재개발부 김상섭 ▲인재개발부 유철재 ▲인재개발부 이병수 ▲인재개발부 이미자 ▲인재개발부 김영숙 ▲인재개발부 최진이 ▲인재개발부 이명화 ▲인재개발부 김정민 ▲인재개발부 박순이 ▲인재개발부 송현주 ▲인재개발부 김기정 ▲인재개발부 김성관

◆기업지점장
▲삼성 강봉주 ▲강남중앙 임정혁 ▲종로 안홍영 ▲강남 이성규 ▲강남 신한호 ▲본점영업부 박승범 ▲본점영업부 김정천 ▲가산IT금융센터 김영철 ▲서초금융센터 양승진 ▲부전동금융센터 이영진 ▲울산중앙금융센터 박명훈

◆지점장
▲가락본동 박정식 ▲고척동 최택근 ▲대림서 배진호 ▲두산타워 장창엽 ▲마포구청 박정국 ▲마포로 김혜숙 ▲명일역 김재만 ▲봉래 이봉환 ▲송파역 정규헌 ▲신천역 최영호 ▲용산시티파크 김대열 ▲용산전자랜드 허성천 ▲우면동 손용명 ▲우장산역 조태덕 ▲원효로 위성욱 ▲원효중앙 김정균 ▲일원1동 양평일 ▲일원역 이상도 ▲잠실타운 최영심 ▲종로5가 김용호 ▲중계본동 이희영 ▲중랑구청 정원민 ▲천호뉴타운 이경무 ▲청담역 박해곤 ▲간석역 나근영 ▲검단신도시 장주원 ▲인천논현 김영만 ▲청라 김석찬 ▲광교도청역 김재수 ▲교문동 양기동 ▲구리 이영종 ▲구성 박병태 ▲김포사랑 유병현 ▲김포장기 이길훈 ▲김포통진 최현수 ▲내손동 민병상 ▲단국대학교 장진식 ▲동탄중앙 최창근 ▲동판교 김동현 ▲별내신도시 김진광 ▲부천리첸시아 김성도 ▲분당차병원 하영수 ▲분당파크타운 장주만 ▲수원조원동 김삼덕 ▲수지성복 권태혁 ▲의정부중앙 도기지 ▲이매역 소진욱 ▲일산백마 원영건 ▲판교테크노밸리 박성남 ▲풍무동 염동신 ▲하남풍산 최종덕 ▲호평 이순빈 ▲화성정남 송춘근 ▲대덕특구 박천학 ▲세이 김홍빈 ▲신탄진 배용주 ▲우리충대 박용신 ▲철도타워 박병옥 ▲당진 정근수 ▲대천 양재복 ▲세종신도시 임창혁 ▲아산배방 양영석 ▲아산테크노밸리 민경열 ▲조치원 신승은 ▲천안아산역 김경수 ▲가경동 서명석 ▲산남동 이원태 ▲삼척 최장순 ▲속초 박정수 ▲원주단구 이명재 ▲한림대학교 박대성 ▲덕천동 이상배 ▲메트로시티 전택제 ▲영도중앙 하창환 ▲울산북 박성재 ▲밀양 김한곤 ▲양산신도시 박막숙 ▲율하 옹우진 ▲통영 이상갑 ▲팔용동 조창수 ▲노원동 김동해 ▲대구용산동 이철규 ▲대봉동 이명규 ▲침산동 박재상 ▲김천 이흥상 ▲왜관공단 최재혁 ▲광주수완 위성차 ▲문흥동 반홍석 ▲대불공단 이상덕 ▲전주효자동 이영인 ▲정읍 송성운 ▲서귀포 이경효
 

<이동>

◆부장
▲영업지원부 구본신 ▲WM전략부 형영진 ▲제휴상품부 정성학 ▲기업영업전략부 신광춘 ▲주택기금부 정기식 ▲트레이딩부 이문석 ▲자금결제지원부 신영재 ▲고객마케팅센터 박상윤 ▲경영감사부 최병헌

◆부장대우
▲기업개선부 이재욱 ▲기업개선부 김운중 ▲기업개선부 조영만 ▲검사실 이석태 ▲검사실 최동열 ▲검사실 양호준 ▲국제부 신경순 ▲국제부 김건호 ▲국제부 김병구 ▲인사부 김응준 ▲인사부 강신국 ▲인사부 백영선 ▲인사부 서병운 ▲인사부 노문균

◆기업지점장
▲본점2 김용범 ▲삼성 윤익준 ▲중앙 김형찬 ▲중앙 박경훈 ▲중앙 조남덕 ▲종로 송한영 ▲종로 조남석 ▲남대문 이필보 ▲남대문 이백일 ▲남대문 임교택 ▲여의도 최정현 ▲여의도 김명규

◆금융센터장
▲신대방동 곽재호 ▲장충남 박찬응 ▲한화 이풍우 ▲CJ 한병규 ▲코오롱타워 김호영 ▲가산IT 고종호 ▲남역삼동 동월순 ▲둔촌역 박종화 ▲무역센터 이종인 ▲서소문 이성원 ▲서여의도 박인좌 ▲서울디지털 김영생 ▲선릉 김정록 ▲신사동 이제창 ▲부평 박강식 ▲반월공단 이인호 ▲분당중앙 이영섭 ▲수원 유정현 ▲시화공단 김공직 ▲안양 배국호 ▲안양중앙 김성록 ▲야탑역 양충호 ▲부전동 박기봉 ▲포항POSCO 서동출 ▲여천 이영구 ▲전주 경은배

◆지점장
▲인사동 한승철 ▲가락남부 이대희 ▲가락동 이원중 ▲가산벤처 허 룡 ▲가양동 이환기 ▲가양역 박순길 ▲강남대로 이태주 ▲개봉동 김경식 ▲개포동 박완기 ▲개포역 정규택 ▲거여동 김성환 ▲고덕 소광호 ▲광화문 오형주 ▲광희동 이원철 ▲구로디지털밸리 김노현 ▲길동 임태훈 ▲김포공항 김형철 ▲낙성대역 기혜림 ▲남가좌동 설혜경 ▲남대문시장 이능원 ▲남부터미널 김창현 ▲노량진 김현태 ▲논현남 이원식 ▲논현동 이찬경 ▲대림동 이상혁 ▲대방동 남진영 ▲대방북 전준원 ▲대치동 고영배 ▲대치중앙 박석순 ▲대흥동 박동원 ▲도곡남 최권운 ▲도곡동 연헌모 ▲도화동 김성구 ▲동대문 정영기 ▲동자동 김균수 ▲둔촌남 오경희 ▲매경미디어 구찬림 ▲면목동 손종열 ▲목동중앙 이상민 ▲목동 유규현 ▲무악재 한중원 ▲문래동 김광윤 ▲문래역 장창현 ▲미아동 심상규 ▲반포 김동미 ▲발산역 장구경 ▲방배동 공병협 ▲방이동 조진섭 ▲방이역 정익현 ▲방화역 전영길 ▲보라매 이상봉 ▲보문동 박대용 ▲봉은사로 박종현 ▲북한산시티 하병철 ▲사당북 변은구 ▲삼릉 김상록 ▲삼선교 김조중 ▲삼성동 라병섭 ▲상계동 고은영 ▲상도동 박찬용 ▲상암동 이경희 ▲서교중앙 조인환 ▲서울디지털2단지 임동열 ▲서울디지털3단지 김달명 ▲서초남 공승기 ▲서초우면 권태숙 ▲석관동 박형인 ▲성균관대학교 김인식 ▲소공동 김정태 ▲송파남 진수명 ▲송파송이 좌순양 ▲수유동 한승훈 ▲숭실대역 김영숙 ▲시흥남 노욱진 ▲신길서 전병복 ▲신길중앙 이기일 ▲신당역 김수남 ▲신도림서 최규삼 ▲신림남부 송태정 ▲신림로 소주영 ▲신림역 구홍모 ▲신설동 강희승 ▲신압구정 이성규 ▲신월7동 김기완 ▲신월북 이종근 ▲신정동 김필섭 ▲신청담 이병태 ▲신촌 문남현 ▲암사동 이경곤 ▲암사역 최재환 ▲압구정동 진창옥 ▲압구정로데오 한경식 ▲압구정현대 김인응 ▲약수역 이재완 ▲양재북 이상국 ▲양평동 안인규 ▲언주로 송호석 ▲여의도광장 김충식 ▲역촌동 유태환 ▲연세 정석영 ▲연신내 유병규 ▲연희동 김성주 ▲영등포 이 석 ▲용산역 손정명 ▲우이동 김명진 ▲워커힐 최봉기 ▲을지로 전수오 ▲응암동 조공현 ▲응암로 황선배 ▲이수역 기종만 ▲자하문 김금이 ▲잠실나루역 허준회 ▲잠실남 이동준 ▲잠실역 박상훈 ▲장안동 임제택 ▲장위동 허태근 ▲종로3가 안재진 ▲종로6가 황호근 ▲종로YMCA 현애영 ▲중곡동 조병국 ▲중곡서 김재성 ▲중화동 안종해 ▲창신동 고재설 ▲천호동 황세형 ▲청계 이형재 ▲청구역 김준수 ▲청담동 박종일 ▲청량리 김월성 ▲코엑스사거리 조만제 ▲평창동 한미숙 ▲포이동 윤경식 ▲학동 이민호 ▲한남빌리지 심상국 ▲혜화동 원종택 ▲홍대역 이재옥 ▲홍은동 우건형 ▲화곡동 김일곤 ▲화양동 오유정 ▲후암동 김민교 ▲흑석동 구종민 ▲SH공사 유영규 ▲부평중앙 정종석 ▲산곡동 김태형 ▲석남동 김해문 ▲송도 송영곤 ▲경기광주 문석훈 ▲고강동 민병규 ▲과천 정연기 ▲광교신도시 이수정 ▲광명7동 김은미 ▲교하 김호연 ▲군포 윤기원 ▲김포 이정만 ▲남양주 최강호 ▲동두천 송강영 ▲동백 임성준 ▲부천내동 박정호 ▲부천테크노파크 원상연 ▲분당구미동 이우창 ▲분당테크노파크 최방용 ▲비산동 천평재 ▲상대원동 이석용 ▲서수원 강판묵 ▲석수동 이청호 ▲선부동 박종주 ▲성남공단 김종철 ▲수내역 이재동 ▲수원북 오광호 ▲수원역 손기태 ▲시흥 박미숙 ▲신영통 이상건 ▲안산남 장봉영 ▲안산 정영주 ▲안양벤처 김운용 ▲양주자이 정상수 ▲여주 이학수 ▲오산 유정희 ▲의정부 정영목 ▲이매동 김남수 ▲이천 최원호 ▲인계동 최연국 ▲일산풍동 이도영 ▲일산후곡 이성원 ▲진접 김화영 ▲천천동 김영준 ▲탄현배병철 ▲토평 김남정 ▲평촌 이태현 ▲포천 이종남 ▲하남 하영재 ▲하안동 박철수 ▲한일타운 서양희 ▲화정역 홍성식 ▲회룡역 윤동현 ▲후곡마을 염종호 ▲대전북 길원섭 ▲삼성디스플레이 김동성 ▲신부동 이신희 ▲서청주 지해엽 ▲강릉 김성훈 ▲원주 박재용 ▲구포 배강한 ▲범천동 허종민 ▲부산 김두찬 ▲부평동 고석휴 ▲사상 명기정 ▲서면 오재숙 ▲수영역 김둘순 ▲중앙동 노일룡 ▲진주 장영주 ▲진해 성낙수 ▲내당동 이경숙 ▲대구 채영도 ▲성당동 김진순 ▲신암동 이경애 ▲유통단지 양태경 ▲구미 이종근 ▲포항중앙 김일환 ▲포항 문홍희 ▲POSCO타운 최점동 ▲광주 주명수 ▲금남로 라춘홍 ▲신창 김재중 ▲순천 강영숙 ▲김제 김맹수 ▲서신동 이순동 ▲익산 김인철 ▲신제주 김춘경 ▲제주 이재철 ▲LA 진 황 ▲홍콩 강주영 ▲바레인 김삼종 ▲시드니 송호철 ▲다카 김선규 ▲하노이 권혁태 ▲첸나이 허정필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