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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 금지 현실화..재계 '긴장'

기사입력 : 2013년12월24일 14:56

최종수정 : 2013년12월24일 18:12

26일 국회 본회의 상정, 연내 통과 유력

[뉴스핌=김양섭 기자]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지 대상이 '신규' 순환출자에 한정되는 만큼 실제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들의 법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 분위기 탓에 재계는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순환 출자 금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연내 통과가 유력해 졌다.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당장 현행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관계의 계열사간 신규출자가 금지된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의 계열간 순환출자 역시 금지된다.

물론 인수합병(M&A)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을 뒀다. 또 순환출자 금지 대상이 '신규'로 한정된다는 점에 대해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온다.
 
이훈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개정안이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의 경우 기존 순환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69개 신규 순환출자는 롯데그룹(32개), 동양그룹(14개), 영풍(8개), 한솔(6개) 등 일부 그룹에 집중돼 있다"며 "삼성그룹, 현대차 및 현대중공업 등 주요 그룹들에서는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번 법안에 따른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계는 최근의 통상임금이나 노조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환경에 부담이 되는 법제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이슈가 불거저 나오면서 심리적인 긴장도가 한층 높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가 반재계 사이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신사업 진출이나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등이 어려워 경영활동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 한해는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들의 파상공세 속에 유해화학물질 규제법이 상반기 통과했고 재계 입장에서는 통상임금마저 대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얻어 막대한 추가부담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확실시되자 재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재계가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분위기 속에 향후 부각될 이슈들에서도 재계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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