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환노위, 환경 규제 후속 법안 2월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관법·화평법 입법됐지만 유해물질 배출 배짱 부리는 대기업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월 임시 국회서 환경규제 후속 법안을 논의한다.

국회 계류 중인 환경규제 관련 법안이 최근 6개월여 동안 환노위 법안소위서 거론조차 되지 못한 만큼 일단 환노위 전체회의서 소위 회부 후 검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당초 가습기 살균제 피해·불산 누출 사고 등으로 촉발된 환경규제법 이슈는 지난해 5월과 6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터 환경부와 기업들이 기존에 통과된 화관법과 화평법을 두고 총 16차례의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는 데 그쳤다.

◆유해물질 관리 취급 자격 강화 등 2월 논의

환노위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환경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자격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같은 달 환경오염피해 보상 및 피해유발시설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월에는 환노위서 환경규제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 건강권과 생존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이 기업들 편에 서서 환경규제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나 내달엔 꼭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올해 4대 환경 규제 법안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탄소배출거래제법 등을 발의헀다.

대표적으로 이완영 새누리(경북 고령·성주·칠곡), 서영교 민주(서울 중랑갑), 장병완 민주(광주 남구) 이찬열 민주(경기 수원갑), 주영순 새누리(비례), 심재권 민주(서울 강동을), 노영민 민주(충북 청주 흥덕을), 노철래 새누리(경기 광주) 등 의원이 유해물질 배출 및 누출 관련 규제법을 내놓았고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유해환경물질규제를 강력히 주장해 온 야당 뿐 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2월 국회에선 재차 환경규제 이슈가 고개를 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의 반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과된 환경규제법에 더해 향후 논의될 법안들이 재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는 작년 5월 통과된 업무상과실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화관법에 격한 반감을 내비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논의될 법안들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비용을 키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열악한 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여전히 대기업 계열사 조차 관리 소홀 등으로 유해물질 배출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배짱 부리는 대기업…환노위 넘어 국회 차원 대응 필요

환경규제법은 남양유업방지법·순환출자금지법 등과 함께 올해 초를 달군 대표적인 개정안으로 꼽혔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오염물질 배출에 배짱을 부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10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2%인 47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구랍 2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경남거제)·대원강업(충남천안)·대한항공항공우주사업본부(부산강서)·두산건설창원1공장(경남창원)·두산중공업(경남창원)·삼성스텐레스상공(광구 광산)·삼영화학공업(충북청주)·아르락스BX(대전대덕)·LG이노텍오산공장(경기오산)·KCC문막공장(강원 원주)·KG케미칼(울산울주)·포스코플랜텍울산2공장(울산울주)·휘닉스소재(경묵구미) 등이다.(사진참조)

앞서 1월12일 경북 상주(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난 데 이어 ▲1월 27일 경기도 화성(서청원 새누리당, 이원욱 민주당) 삼성전자 사업장 불산 누출 ▲3월 5일 경북 구미(심학봉 새누리, 김태환 새누리)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4월 10일 충북 청원(변재일 민주) 대명광학 염소가스 누출 ▲4월 14일 울산 남구(이채익 새누리, 김기현 새누리)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 ▲5월 2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 불산 누출 ▲5월 6일 경기도 시흥(함진규 새누리, 조정식 민주) 제이씨 시화공장 불산 누출 ▲6월 11일 전남 여수(김성곤 민주, 주승용 민주) 율촌산업단지 인근 지역 검은 비 낙하 등의 인재가 줄을 이은 가운데, 운영실태 위반 및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이 40 곳에 달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모두에서 위반 사고가 난 만큼 향후 대응 및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주목된다. 

특히 오는 6월 지방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해당 지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재계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료: 환경부, 9∼10월 전국 113개 대기배출 사업장 중 운영 실태 위반 사례로 적발된 주요 사업장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