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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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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 부과

[뉴스핌=김민정 기자] LG전자가 자사의 빌트인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중개하는 영업전문점에 구매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을 행위를 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심의일인 지난해 12월20일까지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총 441건, 1302억900만원의 납품계약과 관련해 납풉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돼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했으나 빌트인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토록 했다.

신용등급이 'C'이상으로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납품대금의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20%를, 신용등급이 'C' 미만으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거의 보장받을 수 없는 납품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100%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엘지전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과정(자료=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했다.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수수료를 지정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다른 전문점에 이관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재정상태가 악화돼 거래가 곤란한 건설사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거래함으로써 매출을 증대시켰다.

심지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진행 중인 건설사와 부도가능성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거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약자인 거래 상대방에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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