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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14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1월28일 10:54

순환출자현황 공시에 추가, 과징금 주식 취득가액 10% 이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월24일 공포돼 오는 7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규순환출자 금지 관련해 순환출자현황을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해 과징금 산정기준은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최초 및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도록 했다. 종전 공정위고시로 운영되던 자진신고자 고발면제 근거조항이 개정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관련조항을 함께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때 그 연장의 한도를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하고 최근의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현행 연 4.2%에서 연 2.9%로 조정했다.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과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1월29일~3월10일)에 대기업·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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