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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주택 우선 청약권 부여..역차별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2월03일 11:21

최종수정 : 2014년02월03일 15:19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 검토..임대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 해소 동시 노려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게도 주택 우선 청약권을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리츠 뿐 아니라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도 분양 아파트의 일부를 우선 청약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인 일반 서민 청약자들이 청약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부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임대주택리츠나 부동산펀드는 일반 청약자보다 우선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도가 개편되면 임대사업자까지 우선 공급 대상이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데다 미분양 주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과 사업자가 특별공급을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있게 하는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우선 청약권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권처럼 수요가 몰리고 인기가 높은 곳과 수요가 적어 미분양이 빚어지는 곳에 각기 다른 임대료 수준과 의무 임대 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우선 청약권을 늘리면 무주택자인 서민 청약자들이 청약 기회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입지가 좋은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우선 청약권을 써 독점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앞서 임대주택리츠의 우선 청약권을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 미만인 지역으로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 우선 청약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지자체가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 이후 임대주택리츠가 우선 청약권을 행사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사업 활성화와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우선 청약 비율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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