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업무보고] 5년만에 공공기관 직권조사 실시

기사입력 : 2014년02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2월20일 09: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발맞춰 5년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지난해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현장에 정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서 공정위는 올해가 ‘경제민주화 체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 경제민주화 성과구현 ▲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위 7대 공기업집단과 KT와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점감시 대상행위는 ▲ 필수설비를 이용한 하부 경쟁시장 독점화 ▲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민간 경쟁업체를 구축하는 행위 ▲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 공기연장 등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과정에서 공기업 등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 지침도 제정된다. 특히 유통업의 약매입과 관련해 판매수수료(평균 30%)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 및 매장관리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비용부단담기준 가이드라인도 2분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포털·앱스토어 등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하거나 앱 개발자 차별 등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만연해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시정하고 불필요한 별도의 자사 SW·서비스의 끼워팔기도 감시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용을 방지하고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규제도 완화한다.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공동 R&D(연구개발)·기술협력에 대해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설립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민생분야에서의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는 생필품이나 의식주 등 민생분야의 담합을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정보 제공 여부를 점검해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공정위는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표준 동의서’내용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일감몰아주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시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규제개편 등 잔여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여건을 고려하며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법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것도 올해 공정위의 업무과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FTA) 경쟁챕터 협상을 통해 외국 경쟁당국의 차별적 법집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향후 FTA 협상에서는 ▲ 피심인 방어권 보장 ▲ 외국기업 비차별 ▲법집행의 투명성 등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브라질과 일본 경쟁당국과 오는 4월과 7월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주요 외국기업 간 M&A에 대해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해 심사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