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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장기펀드, '갈아타기' 가능하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05일 14:40

최종수정 : 2014년03월05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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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오는 17일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투자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전환형과 일반형(비전환형)으로 다양화된다. 장기투자인 만큼 위험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의 니즈가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상품출시 준비상황 및 계획을 5일 밝혔다.

소장펀드는 절세효과가 뛰어난 주목 받고 있는 상품. 펀드납입 금액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자소득만 비과세하는 재형저축에 비해 세제혜택이 더 크다.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 600만원을 투자하면 240만원(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약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한도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운용사는 전환형(Umbrella) 펀드 세트 1개 또는 일반형(비전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장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 축소를 위해 전환형(Umbrella) 펀드 중심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의 경우 일반형 펀드 중심으로 상품이 출시된다.

일반형은 주식형(주식비중 60% 이상), 주식혼합형(주식비중 50~60%), 채권혼합형(주식비중 50% 미만)으로 나뉜다. 운용사가 이중 2개 형태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전환형펀드는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국내주식 혼합형, 해외 주식 혼합형, 국내 채권 혼합형, 해외 채권 혼합형 둥으로 나뉘고, 펀드간 전환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형태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금융위는 상품 출시에 맞춰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준칙’을 마련해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설명의무를 규정했다. 또 장기투자인 점을 감안해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결정을 돕기로 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공·사모 펀드(집합투자), 랩(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다. 펀드의 경우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상품 중심으로 출시된다. 가입을 늘리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에 한해 공모주(IPO 및 유상증자) 10% 우선배정권을 주기로 금융투자협회 규정이 개정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형태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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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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