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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차 소송'서 삼성에 특허료 1대당 40달러 요구

기사입력 : 2014년03월12일 09:23

최종수정 : 2014년03월12일 09:24

[뉴스핌=송주오 기자] 애플이 2차 특허소송을 앞두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1대당 40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11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 컨설턴트인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지난 1월 23일 삼성과 애플의 양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Daubert motion) 심리 내용을 포함한 속기록을 공개했다.

전문가 증언 배체 신청은 미국 특허소송에서 원고 혹은 피고가 내세운 전문가의 증언이 증거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배제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는 절차다.

삼성과 애플의 속기록을 살펴본 뮐러는 "애플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이 요구한 스마트폰 1대당 40달러의 특허료 지급 요구에 격분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 측은 특허 5개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이 특허들에 대한 적정한 로열티가 대당 40달러임을 증명할 전문가를 내세울 계획이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 5건은 ▲밀어서 잠금해제 ▲문자 자동완성 ▲통합검색 ▲데이터 동기화 ▲ 전화 두드려 받기 등이다. 애플은 1건당 8달러를 근거로 총 5건에 대해 40달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애플의 주장에 대해 뮐러는 이 같은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통례보다 높았다며 모든 특허에 그런 정도의 특허료를 인정할 경우 특허료가 스마트폰 보다 비싸진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은 이달 31일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2차 소송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건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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