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친박' 위한 경선룰 적용?

기사입력 : 2014년03월14일 14:18

최종수정 : 2014년03월14일 14:18

부산·울산·인천, '2:3:3:2 국민참여경선제' 원칙 유지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 관련 주요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부산·울산·인천 등 광역단체장 후보를 당헌·당규를 근거로 원칙대로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초 선거 전략을 이유로 만지작거리던 100% 여론조사를 포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친박(親朴)계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4일 여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세 지역에 '2:3:3:2 국민참여경선제' 를 적용하는 이유는 부진한 친박계 주자들의 지지율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2:3:3:2 국민참여경선제'는 대통령 후보와 광역단장 후보를 선발할 경우 '대의원 20%+일반당원 30%+일반국민 선거인단 30%'의 투표에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8조는 '시·도지사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원칙으로 하되, 취약지역에서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약지역'은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수 대비 당소속 국회의원의 수 30%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제주도·세종시·광주시·전남·전북 모두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30%미만인 만큼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가능한 지역이다.

반면 울산·부산·인천은 취약지역이 아니지만 각 지역의 셈법에 따라 100% 여론조사 도입이 거론되던 곳이다.

울산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후보가 무더기로 일시에 가입시킨 책임당원이 전체 책임당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이라면서 "일반당원의 상당수도 특정후보가 추천한 당원인 상황"이라며 경선룰 변경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울산은 더 이상 울산시민과 당원의 민주성도, 대표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비민주성과 무대표성으로 변질된 불공정한 현실로는 진정한 민심과 당심을 반영할 수 없는 만큼 당원과 국민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같은 당 울산시장 경쟁 주자인 김두겸 전 남구청장을 겨냥한 것이다. 당원 쏠림 현상으로 새누리랑 국민참여경선제 적용이 김 의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

지도부에선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경선룰 변경을 고민했지만 원칙 고수로 매듭지었다. 울산의 경선룰을 변경한다면 부산·인천 등 지역까지 경선룰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 비박(非朴)계인 권철현 부산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전 주일대사)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 경쟁주자들은 '2:3:3:2 국민참여경선제'를 고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 전 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친박계 핵심인 같은 당 서병수 의원과 소장파 박민식 의원을 잇따라 앞섰다. 이에 울산으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한 친박계의 입김이 작용, 원칙 유지가 결정됐다.

아울러 인천은 친박계인 유정복 전 장관의 후보 선출을 위해 100% 여론조사가 유리하다는 보도도 있지만 여러 논란이 중첩되면서 일단은 경선룰 유지로 일단락됐다.

당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오랫동안 닦아 놓은 지지기반이 만만치 않아 차출론 중심에 있는 유 전 장관이 불리한 상황으로 평가됐었다. 하지만 인천을 지역구로 둔 이학재 의원이 유 전 장관을 지지하면서 유 전 장관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00% 여론조사의 예외를 둘 경우 상당수 광역단체장 선거 지역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당 안팎의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존 원칙을 고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