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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하이-홍콩 증시연동, QFII시대 종말 예고

기사입력 : 2014년04월22일 14:41

최종수정 : 2014년04월30일 15:51

외국 개인 A주 투자기회 앞당겨질 듯

[뉴스핌=강소영 기자] 상하이-홍콩 증시 상호 연동 제도인 '후강퉁(滬港通)'제도가 외국자본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를 위한 현행 QFII(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제도의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가 22일 보도했다.

상하이-홍콩 증시 상호 연동 시행 초기에는 중국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QFII·QDII·RQFII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제도의 의미가 점차 퇴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제도가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특히 외국 개인투자자들의 중국 A증시 투자 기회를 앞당길 전망이다.      

이번 달 18일 기준 QFII 누계 총액은 533억 7800만 달러, RQFII 누계 총액은 2005억 위안을 기록했다. 두 금액을 위안화로 환산하면 5327억 2500만 위안에 달한다. 후강퉁 제도에서, 홍콩 투자자가 상하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총한도는 3000억 위안, QFII와 RQFII 를 합친 금액의 3/5에 달하는 규모다.

자오보링(趙柏齡) 안중투자관리유한공사 투자 담당자는 "QFII와 RQFII의 투자한도 제도는 이를 운용하는 펀드기관이 중국 자본시장 투자에 있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으로 '게임의 법칙'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쑹칭후이(宋淸輝) 중국 경제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겠지만, 상하이-홍콩 증시를 왕래하는 자금 규모가 커지면 QFII 등 현재 시행 중인 외국자본의 대중 자본시장 투자 제도에 대한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을 획득한 기관투자자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 기관 투자자는 QFII와 RQFII 자격을 얻어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할 수 있지만, 외국인 개인자격으로는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으로 개인자격의 외국자본이 사실상 중국 본토의 A주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는 QFII와 RQFII 제도의 영향력과 역할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RQFII자격을 보유한 초상(招商)증권(국제) 관계자는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으로 개인 투자자가 A주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ETF 상품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금융당국은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과 QFII와 RQFII 제도 시행 제도가 많이 달라, 일부에서 우려하는 QFII와 RQFII 제도 영향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도 측면에서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시스템이 기존  QFII와 RQFII, QDII 등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자금 유출입에 대한 규정이다.

QFII와 RQFII, QDII 제도는 증권 매매대금을 현지(중국본토 또는 해외)에 남길 수 있지만 상하이-홍콩 연동시스템하에서는 주식 매도대금을 본래 자금 출처(국가)로 반출해 나가야한다.  
 
뤼쑤이치(呂隨啓) 북경대학 금융학과 부주임은 "중국 본토 투자자가 홍콩 증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홍콩 시장에 남겨두지 못하고 곧바로 본토로 가지고 가야 한다. 즉 투자자의 자금사용 범위가 크게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 제도가 썩 편하지 않은 투자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달 10일 중국 당국은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상하이-홍콩 증시 상호 연동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한도 3000억 위안, 하루 130억 위안 한도 내에서 홍콩 투자자가 상하이 증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중국 본토 투자자는 총한도 2500억 위안, 하루 105억 위안 한도 내에서 홍콩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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