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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신용정보법 징벌적손배제 도입 합의

기사입력 : 2014년04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14년04월25일 17:33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28일 논의할 예정

▲25일 오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받아들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신용정보회사(CB사·Credit Bureau)의 신용정보 무기한 보유를 제한하려던 것을 양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금융위원회)·새누리당은 과도한 징계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수준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이 태도를 바꾸면서 앞으로 신용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을 회피하려면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신용정보회사(CB사)의 신용정보 무기한 보유를 제한하려던 것을 양보했다.

앞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B사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정보를 1개월 후 삭제하는 안을 주장했다. 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CB사들은 그동안 신용정보를 토대로 상권분석서비스, 기업실태조사를 하는 등 영리사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무기한 보유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정무위는 이를 두고 유출을 방지하는 안을 보완하는 선에서 정리키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등 금융감독체계개편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따로 신설하는 '2+2'체제에 접점을 찾고 있지만 금소위 상임위원 추천권 문제가 걸림돌이다.

금융위·여당은 추천권을 금융위에서 가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회의 추천권 보유를 밀어 붙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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