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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수신료 인상' 도둑 상정…野 "세월호 참사 중 날치기"

기사입력 : 2014년05월08일 14:01

최종수정 : 2014년05월08일 14:07

한선교 위원장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수신료 인상 결정 아니야"

▲한선교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새누리당이 KBS수신료 인상(월 2500원→4000원) 승인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상정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8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KBS 방송 수신료 인상안(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방송법 일부개정안 등의 안건을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미방위 위원장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상정 예정인 KBS 수신료 인상안의 경우 자동 상정 간주기간이 도래한 것"이라며 "여야 간사가 여러차례 협의를 했지만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난 안전 사안의 시급성·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신료 인상 승인안 등을 우선 상정했다"며 KBS 수신료 승인안과 세월호 관련 재난안전법·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등을 패키지로 묶어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KBS수신료 승인안이 재난안전법·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별개의 사안임에도 시급한 사안이라는 포장이 이뤄진 것.

한 의원은 "다만 전체호의 상정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토론을 벌이자는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 결정이라는 일부 잘못된 비판에 해명을 더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KBS 수신료 인상안건은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기한(자동상정기한)인 50일을 넘어서 60일 넘은 법안들을 상정한 것"이라며 "단순 상정은 여야 모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정은 의원 정수 5분의 1만 출석하면 되고, 의결은 과반 이상 있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무력싸움을 할 수 없도록 야당에게 비토권(거부권)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인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중단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만 3600억원(수신료 60% 인상)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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