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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학생'은 칭화대 매니아, 리커창은 공부의 신 <인민망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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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도자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의 대입 스토리


중국 대학입시 가오카오(高考)가 최근 전국적으로 치뤄졌다. 중국 학생들에게 '초여름의 홍역'인 대학 입시철을 맞아  인민망을 비롯한  언론들은 중국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집단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의 대입시 이력을 취재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매체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고교시절 칭화(淸華)대를 유독 동경했고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공부의 신'이라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칭화(淸華) 대 아니면 대학 안 가”

칭화대학을 졸업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입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시 주석이 대학에 입학할 무렵인 1975년은 문화대혁명 기간으로 대입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배치시켜 일을 하게 했다. 시진핑도 당시 산시(陝西) 농촌생산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간부의 추천으로 칭화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시진핑은 1969년에 산시 농촌생산대에 배치됐다. 그의 부친 시중쉰(習仲勳)은 혁명 공신이었으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타도되었고, 시진핑은 산베이(陝北, 산시 북부지역)에서 6년을 보내면서 ‘정치적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신분으로 지내야 했다. 시진핑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기록에서 “산베이에서 입단(공산당 청년단 가입)신청서를 8번 제출했고, 입당(공산당 가입)신청서를 10번이나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현지 지도자에게 부탁하여 문화대혁명이 끝나기 이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나는 황토지의 아들(我是黃土地的兒子)>이라는 글에서 “내가 대입을 신청하던 당시 칭화대는 옌안(延安)의 옌촨현(延川縣)에서 2명을 받기로 했다. 나는 3개 학교 지원란에 모두 칭화대를 썼고 칭화대에 합격하지 않으면 대입을 포기할 생각이었다. 옌촨현 교육국 지도자는 내 입학에 힘써 주셨고, 칭화대 학생모집 관계자는 선뜻 결정하지 못한 채 학교 측의 결정을 요청했다……당시 나의 부친은 뤄양(洛陽)의 한 내화재료 공장으로 좌천되어 계셨는데 ‘시중쉰 동지의 문제는 내부적 모순으로 그의 자녀가 학업 진학 및 취업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고 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칭화대로 떠나던 때 현지에 남은 일부 지식청년들의 부러움을 샀다”라고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농촌생산대에 배치되던 당시 ‘책을 담은 묵직한 상자를 챙겼고’, ‘벽돌처럼 두꺼운 책을 보며 식사를 했던’ 청년 시진핑은 마침내 대학입학의 꿈을 이루고 칭화대 화공과에서 기본유기합성 전공을 택해 학부 기간을 마쳤다. 20년 후 그는 다시 칭화대에서 마르크스주의 및 사상정치교육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졸업 논문 <중국 농촌 시장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리커창 ‘공부의 신’  고향사범대 1지망,  베이징대(2지망)서 데려가

정치국 상임위원 7인 중 가장 어린 리커창 총리는 1977년 대입시험이 부활했던 첫 해에 응시했다.

리커창(李克强)은 주원장의 고향인 안후이(安徽) 펑양(鳳陽)의 농촌생산대에 배치되어 3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사풍산기(師風散記)>에서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가족들과 생존을 위해 바쁘게 보냈다. 베이징대에 지원은 분에 넘치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생존과 지식에 대한 욕망이 교차하는 속에서 결국 1지원란에 안후이성의 한 사범학원을 적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은 식비를 내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2지망에 베이징대를 적었고, 베이징대가 학생을 선택할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베이징대 정법전공(오늘날의 법학과)에 입학했다.

학부 시절 그의 별명은 ‘공부의 신’이었다. 작은 영어 단어 수첩을 만들어 앞뒤로 단어와 뜻을 적고 길을 걷거나 식당에서 줄을 설 때도 또 밥을 먹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차를 탔을 때도 항상 영어 단어를 외웠다. 그가 3학년이 되던 해에 영문으로 된 법률 문헌을 번역했고, 1980년에 그가 번역한 <영어 헌법 자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사용했다. 



그는 또 경제학을 독학하면서 도서관에서 경제와 경제법 내용의 영어 원서를 대출해 독파했고, 학생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베이징대 대학생의회 상무대표회’를 설립했으며,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중국 경제학계의 최고상인 ‘쑨예팡(孫冶方)상’을 받기까지 했다.

1983년 베이징영화극본창작실은 선진단(先進團) 간부를 묘사할 때 리커창 총리를 “재학 시 우수 학생으로서 미국 하버드대에 합격했으나 베이징대 당위원회에서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는 유학을 포기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베이징대 기숙사 37동에 살았던 리커창은 농구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리 총리와 같은 기숙사에 살았던 지금의 후난성(湖南省) 고급인민법원 쑹카이추(宋凱楚) 부원장은 당시 그와 농구를 즐겼다. 그는 “리커창의 농구 실력은 보통 수준이었지만 용감한 성격에 동작이 민첩했다”고 당시를 기억한다. 리 총리는 “농촌 방식으로  수비수를 제치고 슛을 날렸다”고 자신을 묘사했다.

  

◇위정성“미사일에 매료된 기술청년, 왕치산 “민생에 관심많은 역사학도”

그 외 상임위원 5인의 관련 자료는 적지만 약간의 스토리가 있다.

장더장(張德江)은 상임위원 7인 중에서 유일하게 유학 경력이 있다. 그는 옌볜(延邊)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 1978~1980까지 조선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했으며, 후에 조선(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본교에서 강연하면서 특별히 그를 언급했다고 한다.

위정성(兪正聲)은 자신이 정치에 몸담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어렸을 때 꿈은 공산주의 사업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었고, 후에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공정학원에 지원하면서 국방과학기술 사업에 헌신하고 국방 과학 연구에 종사하고자 했던 이상주의자였다고 설명했다. 오랜 시간 기술 업무에 종사했던 그는 상하이전기그룹에서 연구 조사 활동을 하면서 전문적인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여 기업 관리자들에게 “칭화대학서 발전소설비를 전공한 것 같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사실 그의 전공은 ‘탄도미사일 자동 제어’로서 엄청난 최첨단 학문이었다.

류윈산(劉云山)은 신화사 네이멍구(內蒙古) 지사에서 7년 간 농촌•목축 분야 관련 기자로 활동했고, 그의 저서 <야숙차마점(夜宿車馬店)>은 신문업계의 본보기가 되었다. 대학은 네이멍구 자치구의 지닝(集寧)사범학교를 졸업했다. 독서가 가장 큰 취미였던 그는 여러 권의 산문집도 집필했다.

왕치산(王岐山)은 1973년 시베이(西北)대학 역사학과에 입학했고 입학 전에는 농촌생산대에 배치된 ‘지식 청년’으로서 산시(陝西)성 박물관 관원을 지냈는데, 당시 한 연구원은 “그가 이대로 발전한다면 분명 뛰어난 연구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왕치산은 역사학계에서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인재였고, 국가 계획과 민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관련 논문까지 집필했다. 그리고 당시 고위급 관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었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왕치산은 중공중앙서기처 농촌정책연구실로 차출되었고 정식으로 경제와 금융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다.

장가오리(張高麗)는 푸젠(福建)성의 한 어촌에서 출생했으며 ‘출신 성분이 가난한 아이’였다고 스스로를 말한다. 그는 유년시절 가정 환경이 열악하고 3세에 부친까지 잃었지만, 노력 끝에 진장(晉江)시 차오성(僑聲)중학교에 합격했고 학생회장을 지내면서 탁구협회를 개설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샤먼(廈門)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1999년에는 칭화대학 겸임교수로 초빙됐고 모교인 샤먼대학 관리학원의 원장 및 교수까지 지냈다.  [인민망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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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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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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