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산업위, 원전비리 한전KPS 뜨거운 감자 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3일 산업부 소관기관 업무보고...여야 의원 집중 질타 예상

▲26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산통위 회의실에서 김동철 위원장이 여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산업부 제2차관 소관기관 기관보고에서 한전KPS의 출석을 요구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첫 기관보고에서 원전 정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한 한전KPS를 집중 질타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동철 위원장을 필두로 이진복 여당 간사와 백재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달 예정된 3일 산업부와 2차관 기관보고에서 한전KPS 관계자의 필참을 주문했다.

27일 산업위에 따르면 내달 2일·3일·4일 각각 산업부와 제1차관 소관기관,  산업부와 제2차관 소관기관, 중기청과 특허청 및 소관기관 보고가 예정됐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다시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며 "3일 제2차관 소관기관 중 한전KPS가 책임 기관인데 직접 와서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동철 위원장은 "모든 기관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다 배석한다 "며 "업무보고 하지 않는 기관도 질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위는 지난해 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 이후로 큰 쟁점 없이 운영돼 왔다. 약 6개월여 만에 대형 이슈가 고개를 든 것.

원전비리 이슈는 지난해 5월말 신고리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를 거쳐 한 해 동안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원전 마피아라는 신조어를 양산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리 척결 의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다만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의 불법 대출 등 부정부패가 ‘모피아(재무부+마피아), 금피아(금융위·금감원+마피아), 감피아(감사원+마피아)'의 이슈를 낳으면서 원전비리는 단일 이슈로서 국회 내 동력을 잃은 듯 했다. 세월호 참사 까지 이어지면서 해피아 이슈가 정국을 뒤덮기까지 했다. 원전비리 이슈가 관피아 척결의 시발점을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제대로 언급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차 불거진 원전비리가 산업위를 다시 타오르게 할 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융합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의료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 등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감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조된 시험성적서 39건 가운데 7건(5개 품목)은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납품된 부품의 시험성적서였다.

제대로 품질이 측정되지 않은 부품이 고리 3·4호기, 신월성 1호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불량부품으로 방사성물질 유출이나 멜트다운(원자로 노심이 녹는 현상) 등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윤영석 의원은 "원전은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무서운 결과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전비리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문제제기에 이어 여당에서도 의지를 드러낸 만큼 후반기 첫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