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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배제한 KT·LGU+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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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기간통신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 분야를 잠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LG유플러스가 가격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배제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최근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계좌 입·출금, 증권거래 알림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KT와 LG유플러스가 전체 시장의 70~80%를 점하고 있다.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해 8월 KT와 LG유플러스가 유통 및 영업망을 적극 활용해 은행, 카드사 등 대기업에 전용회선 및 서버 등 다양한 상품을 묶은 기업메시징 결합상품을 제시하는 한편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한 이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중소기업에는 더 높은 도매가격을 매겨 공급을 제한했으며, 이 결과 2005년 이전까지 중소기업이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었던 점유율이 2012년 17%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안에 해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후 해명서를 검토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과징금은 법위반행위가 일어난 기간의 매출과 위반 수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두 이통사를 합산해 과징금 규모가 최대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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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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