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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기재부에서 이렇게 무식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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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사내유보금 과세' 세미나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효성도 없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세미나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설비투자가 증가하면 유보금과 유보율도 증가한다”면서 “유보금 증가가 투자 감소라는 것은 배타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전경련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한국경제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기업 투자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과세를 피하려면 비생산적인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며 “백년대계 투자전략을 시행하려면 과세가 부담이 될 수 있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으로 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임금 증가 측면에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과세를 통한 인위적 이전으로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떻게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무식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안타까워 했다”면서 “이런 정책을 전세계 사람들이 알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 교수는 이 같은 정책이 ‘제 살 깎아먹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내유보금을 다시 말하면 ‘재투자’”라면서 “사내유보금을 못 쌓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장을 그만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원지원본부장도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의 이익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한다는 것”이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인데 효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 정책이 결국 법인세 인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정직하게 세율을 인상한 것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하다”고 비판했다.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선 “중소기업은 투자 안 해도 되고 임금인상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업 규모간 있어서 세부담 격차가 생겨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업이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용어를 변경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며 “사내유보금은 없어져야 할 용어로 이익잉여금 누계액이 맞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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