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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경제활성화 법안 19건 국회 조기 통과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8월01일 18:20

최종수정 : 2014년08월01일 18:20

의료민영화·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진 촉구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새법개정안 마련, LTV-DTI 규제합리화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청와대는 1일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을 위해 19건에 달하는 관련 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19개 정도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법안의 경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매달 첫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 이후 처음 진행된 것이다.

이번에 국회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민생안정 법안 3개·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 등 모두 19개안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아울러 민생안정 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 보험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 법안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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