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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0대업종] (33) 50조원 의료기시장 '투자열기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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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모 펀드 의료기기 테마주 공격 투자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23일 17시 5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500억 달러(약 51조원) 규모의 중국 의료기기 시장을 둘러싸고 중국과 외국 업체간 경쟁이 점점 격화하고 있다. 외자업체들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1선도시 시장에서 중소도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중국 본토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과 인수합병(M&A)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외자가 장악해온 고급 의료기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연간 성장률 30%대 초고속 성장산업 

중국 고급 의료기기 시장은 지멘스, 제너럴일렉트릭(GE), 필립스 등 외자기업이 70%가 넘는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영상기기 CT 시장에서 외자가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초음파 진단기기와 자기공명영상(MRI), 심전도기 시장에서도 9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외자기업들은 여기서 그치치 않고 중소도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09년부터 중국이 '신 의료개혁'을 시행하면서 중국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위생부(보건부)에 따르면 중국 2000여개 현(縣)급 도시에 2000여개의 병원과 5000여개의 보건소, 2400개의 건강서비스센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의료기기 시장 성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당국의 '신 의료개혁'도 지방도시 의료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지방 소도시 의료시설 구축에 1100억 위안(약 18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진공사(中金 CICC)는 2009~2015년 중국 의료기기 시장이 연간 20%~30%의 고속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앤설리반(Frost & Sullivan)도 2015년 중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537억 달러(약 55조원)에 달해, 본토기업과 외자기업에 유례없는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GE메디컬 중화권 총재 돤샤오잉(段小纓)은 "2009년 신 의료개혁 시행과 동시에 중국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면서 "중소도시 시장이 향후 대도시 종합병원과 더불어 주요 사업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돤 총재는 "그동안 CT와 MRI 등 대형 의료장비에 집중했지만 중소도시 시장을 겨냥한 경제실용형 의료기기 상품 출시로 중국 사업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의료기기 기업인 GE메디컬은 중국 고급의료기기 시장에서 50%~60%의 점유율을 차지, 외자기업 중 점유율이 가장 높다. GE메디컬은 그동안 베이징, 상하이 등 1선도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지멘스도 2·3선 중소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의료기기 개발에 주력, 중소도시 시장 매출을 중국 전체 매출의 2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필립스도 이에 뒤질세라 중국 본토 의료기기 업체 둥롼의료(東軟醫療)와 합자회사를 설립해 중저가 엑스선기계,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생산, 중저가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의료기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대도시 병원시장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 의료시장은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외자업체가 너도나도 중소도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중국 본토업체 외자기업에 반격 개시

중국 본토 의료기기 업체들도 급성장하며 외자업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컨설팅 전문업체 맥킨지는 보고서를 통해 2·3선 도시와 농촌지역 병원은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료장비 구매 시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며, 가격면에서 중국 본토업체가 외자기업보다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산 의료기기는 가격은 낮지만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본토업체 캉후이(康輝 Kanghui Holdings)와 웨이가오(威高 WEGO)의 수익률이 40%~50%에 달하며, 웨이촹(微創 MicroPort)과 러푸(樂普醫療 Lepu Medical)의 수익률도 35%~55%에 이른다.

중국 본토 업체가 외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저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로컬 업체들은 약점으로 지목됐던 기술력을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외자업체 인수합병(M&A)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2011년 선전 의료기기 업체 마이루이(邁瑞 Mindray)는 연 매출액의 18%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고급의료기기 시장 문을 두드렸다. 위웨의료(魚躍醫療 yuwell)도 2010년 전문 실험실을 설립해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본토 업체의 외국 의료기기 업체 인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3년 마이루이가 미국 초음파 진단기기 회사인 Zonare사를 인수했고, 푸싱제약(復星醫藥)이 이스라엘의 미용의료장비 업체 알마(Alma)사를 인수했다. 같은해 웨이촹이 미국 Wright Medical사의 정형외과기기 사업을 인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한 중소도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외자기업들은 현지 시장자원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본토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중국 시장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입 관상동맥 스텐트 가격은 3200달러(약 328만원)이지만, 중국산은 2500달러(약 256만원)이거나 심지어 그 보다 더 낮은 가격대의 제품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 사모 펀드 기관투자가 의료기기에 열광

한편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에 기관투자가와 증권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다수의 공모펀드와 사모펀드가 의료기기 테마주 매입에 나서고 있으며, 증권사들도 앞다투어 유망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생체분해성 스텐트(bio-degradable stent) 분야에서 국가 발명특허를 획득한 의료기기 업체 안타이커지(安泰科技)에 대해 중진공사, 국금(國金)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가 연구조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일부 사모펀드와 신탁회사도 이 업체에 관심을 드러냈다.

중국의 한 펀드회사 관계자는 "의료기기 시장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중국인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가속화로 의료기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900억 위안에 육박했다. 2001년만 해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0억 위안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2015년 중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3000억 위안(약 5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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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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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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