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유민아빠' 김영오(47)씨가 28일 단식을 중단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시립동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둘째 딸 유나와 노모께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김영오씨가 단식 중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셨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야의 특별법 관련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던 지난 7월14일 수사권·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부터는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에서도 단식을 멈추지 않았다.

세월호 대책위는 "여전히 협상에 진전이 없어 언제 특별법이 타결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김씨는 유일하게 남은 딸 유나와 모친 등 가족을 위해, 유가족들의 요청과 국민의 염원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고 복식을 하며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어 "유민 아빠가 광화문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마음놓고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속히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민께서 더욱 힘을 모아주시고 대통령 및 여당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동조 단식'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등 국회의원들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험난한 싸움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유경근 대변인은 "세월호 희생자, 피해자 가족 중 누구 한 명도 성금과 보상금 등 단 한 푼의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문제로 인해 루머(소문)나 마타도어(흑색선전)를 양산하고 퍼뜨리는 분들에게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자신들이 유가족과 대화를 했고, 진전이 있어 유민아빠가 단식을 풀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우리 가족들을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던 우리의 바람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