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주선 "저탄소차협력금 연기, 미국정부의 압력 때문"

기사입력 : 2014년09월03일 16:22

최종수정 : 2014년09월03일 1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TPP가 국회 통과 법률 무력화"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2020년으로 연기한 배경으로 미국정부의 압력과 TPP 강박증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연기한 이유는 국내 산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과 TPP 참여에 목멘 박근혜 행정부의 '강박증' 때문"이라며 "행정부의 '통상독재'로 인해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한국의 정책주권 역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제통상전문지 보도를 보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시기를 연기했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굴복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이번 사안은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한국의 현행법률이 무력화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로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 7월 31일자 보도를 제시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TPP 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오렌지쥬스 원산지 문제가 해결되자 미국 업계가 팡파레를 울렸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정부의 압력(buckling to U.S. pressure)으로 비춰지길 꺼려해 나머지 3가지 선결조건을 모두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 미국정부와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in ways favorable to the U.S.) 지속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왔다는 게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전일 2020년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정책으로 이듬해에 녹색성장기본법에 도입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2013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시행시기가 1년 반 늦춰지는 등 그간 미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앞서 미국 자동차협회(AAPC)는 2012년 10월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차는 대부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임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며 "부담금 부과로 인해 미국 제작사를 위한 (한미FTA) 관세 혜택이 무효화된다"고 미국산 자동차애 대한 차별을 주장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윤종수 당시 환경부 차관은 '저쪽(미국)에서 수출하는 차는 대부분 대형차가 많기 때문에 부과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미국 등과의)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변명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실상 미국 정부와 업계의 압력으로 연기했다는 걸 시인한 셈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지난해 12월 12일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TPP에 관한 한국의 이익' 콘퍼런스에 참석해 ▲원산지 증명 ▲금융정보 해외이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유기농 제품 상호인증 등 4가지 쟁점사항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어제 정부 발표는 미국 정부의 선결조건 요구에 대한 화답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