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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책과 관심주] 스포츠... 이름만 붙어도 수혜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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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 육성, 연관 종목 주가 날개

그래픽: 송유미 기자.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정부가 국민 건강과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한 대대적인 스포츠 산업 육성을 천명하면서, 스포츠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예산관리 개선을 통한 재정수지 투명성 제고를 논의하면서 스포츠산업 육성과 관련 소비 촉진, 국민건강 증진을 강조했다.

스포츠 상품 및 서비스 공급 확대를 비롯한 스포스 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관련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및 취업을 확대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리 총리는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상업성 스포츠 경기 비준을 철회하고 스포츠 경기 방영권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푼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 스포츠 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스포츠 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 세금 등 정책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스포츠 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스포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스포츠에 의료와 문화 등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 스포츠 헬스케어, 스포츠 교육 등 관련 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사실 중국 정부는 그동안에도 스포츠 산업 관련 지원 정책을 여러번 내놨다.

2010년 3월 국무원판공청은 '스포츠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 2020년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1년 5월에는 국가체육총국이 '스포츠 산업 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 처음으로 스포츠 산업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12차 5개년 규획기간인 2011~2015년 동안 스포츠 산업 연평균 성장률 15% 이상을 달성해, 2015년까지 스포츠 산업 부가가치 4000억 위안(약 67조원) 창출, 스포츠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0.7%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스포츠 산업 종사 인력을 4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스포츠 산업을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육성키로 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세계 스포츠 산업의 연간 부가가치는 8000억 달러(약 819조원)로 이 중 미국이 3000억 달러(약 307조원), 유럽이 4000여억 달러(약 410조원)를 차지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스포츠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 4%이다.

이에 반해 2013년 중국 스포츠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해 향후 성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해(國海)증권 등 중국 증권사들도 스포츠 산업은 중국 산업계에서 미래의 '화수분'이 될 것이라며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스포츠 산업 분야 연구원들도 "중국인 평균 소득 향상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 증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스포츠 산업이 유례없는 성장 기회를 맞을 것"이라며 중국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를 반영하듯 스포츠 산업을 선점하려는 상장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중티찬예(中體產業), 신룽스예(信隆實業), 탄루저(探路者) 등 스포츠 경기장 및 용품 상장사 외에, 저바오촨메이(浙報傳媒), 러스왕(樂視網) 등 문화산업 기업이 스포츠 산업에 잇따라 진출해 눈길을 끈다.

그 중 중티찬예는 정부기관인 국가체육총국 산하의 스포츠 상장사인 만큼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스포츠 관련 중대 프로젝트 1~2개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LED설비 상장사 레이만광뎬(雷曼光電)은 상업스포츠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11년 중국 축구협회 수퍼리그(CSL)와 LED설비 공식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까지다.

특히 스포츠 경기와 상업, 경기장 등 분야 외에 상장사들이 스포츠 복권 사업을 통해 활발하게 스포츠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앞서 스포츠 복권 사업에 진출한 훙보구펀(鴻博股份)과 안니구펀(安妮股份)을 제외하고 가우훙구펀(高鴻股份), 러스왕(樂視網), 다즈후이(大智慧), 진야커지(金亞科技), 순왕커지(順網科技), 웨촨메이(粵傳媒), 인민망(人民網) 등 상장사가 스포츠 복권 사업에 발을 담갔다.

한편 정책 호재에 힘입어 4일 중국 A주 증시에서 스포츠 관련 종목 주가가 평균 3%가까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다. 당일 레이만광뎬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중티찬예는 주가가 9.02% 급등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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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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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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