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KB금융, 회장 임기 3년...내달 2일 국민연금·노조 간담회

기사입력 : 2014년09월30일 16:18

최종수정 : 2014년09월30일 19: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장·행장 겸임 여부, 회장 선출 후 협의...2차 회추위 결정 사항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다음 달 2일 3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앞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국민은행 노조를 불러 간담회를 연다.

또한, 차기 회장 후보 임기는 잔여 임기가 아닌 신규 3년으로 하며 회장과 행장 겸임 여부는 차기 회장 선출 후 새 회장과 협의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추위 가동에 나선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26일 2차 회추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우선 내달 2일 3차 회추위에 앞서 이사회는 당일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국민은행 노조와의 간담회에 나선다. 오는 2일 회추위는 현재 잠정적으로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

앞서 회추위는 지난 2차 회추위에서 사외이사들만의 '밀실 선출' 지적 등을 고려, 주주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회추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추위 한 관계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이 회추위원들과 숏리스트(예비후보 명단) 발표 전에 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이때 들은 내용 등을 참고로 숏리스트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KB금융은 현재 성낙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에게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는 등기우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위원장은 "아직 우편을 받지는 못했지만, 보냈다고 들었다"면서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에는 반드시 내부가 (회장을) 해야 하고, 당분간 회장과 행장 겸임이 맞는다는 의견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9.96%)은 아직 KB금융에서 간담회 참석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다.

국민연금 공단 관계자는 "관련 부서 여러 곳을 확인해 봤지만, 아직 KB금융에서 간담회 참석에 대해 연락 받지는 못했다"며 "받게 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구체적 간담회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며 "일정은 회추위원장이 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영진 회추위원장은 현재 전화 연결이 안 되는 상태다.

다만, 국민연금이 회추위 간담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회장 선출과 관련한 특정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칫 관치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입장은 사실 정부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간담회에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추위가 추진하는 간담회가 일종의 밀실 인선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모양 갖추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회추위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논란이 된 차기 회장의 임기문제는 3년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해임된 임영록 전 회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는 것이다.

한 회추위 관계자는 "회장의 임기가 짧을수록 경영의 안정성은 저해되고, 법률적으로도 잔여임기를 한다고 돼 있지 않다"며 "임기 문제는 3년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또한, 회장과 행장의 겸임 여부는 차기 회장을 선출한 후 회장과의 협의 속에 결정키로 했다. 사실상의 행장 임명권자인 회장을 제외하고 행장의 선출 여부를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회추위 관계자는 "회추위에서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회장을 제외하고 사외이사끼리 행장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KB금융 대추위는 지주 회장과 사외이사 2명으로 돼 있는데, 대추위 의장도 지주 회장이라 지주 회장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으로 어떤 인물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행장의 겸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외이사들은 회장과 행장 분리 선출을 선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