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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공정위 퇴직자 절반, 대기업·로펌에 재취업

기사입력 : 2014년10월06일 17:53

최종수정 : 2014년10월06일 17:53

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전면 재정비 필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하고 석달도 안돼 대기업이나 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셈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12명(48%)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4명이 정년·명예퇴직인 것을 감안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62%에 달한다는 셈이다.

재취업자 12명은 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퇴직 후 7일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에스케이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기업이나 기관이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등 공정위의 제재에 맞서는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으로 승인하거나 ‘대상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기업의 법무대리인인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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