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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중전회도 개혁회의, 시장 장기발전 초석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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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조정 및 증시 제도개선 기대감 솔솔

[편집자주] 이 기사는 10월 6일 오후 5시 1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10월 넷째 주가 중국 거시경제 운용 방향과 자본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산당 18기 4중전회(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20~23일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4중전회 개최 첫날인 20일에는 중국의 3분기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최근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경제계와 자본시장은 예년과 달리 4중전회의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회 중전회(中全會)는 국정의 주요 현안을 심의 및 결정하는 중대 회의이지만, 통상 시장의 관심은 3중전회에 집중돼왔다. 그러나 올해 4중전회는 중국 경제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자본시장 개방폭 확대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정치국은 7월 말 일찍이 18기 4중전회의 의제를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 확립)'으로 확정하고, 9월 30일 회의 개최 일자를 발표했다. 1997년 15기 전인대에서 의법치국의 개념이 정식으로 제기됐지만, 이 주제를 중점 의제로 다루는 것은 올해 4중전회가 처음이다. 중국은 의법치국을 중심으로 각종 사법제도 개선과 부패척결, 각종 개혁정책 등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 법제 개편으로 자본시장 발전의 기틀 마련

중국 당국은 '의법치국'을 4중전회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 외에 급격한 성장 후퇴와 이에따른 시장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 향후 정책 집행의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시장전문가와 기관투자자들은 '의법치국'의 이면에는 경제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복안이 숨어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이번 4중전회가 자본시장과 중국 거시경제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 실물경제 활력 감소, 경제 구조 불균형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경제 불안요소로 중국의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ERP, Equity Risk Premium)는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 상태다.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주식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ERP가 높으면 주가가 저평가, 낮으면 고평가됐다고 본다.

CICC는 중국 A주 저평가의 근본 원인 중 한 가지를 중국의 제도문제로 꼽았다. 정부와 기업의 경계 모호, 정부의 시장 간섭 등 제도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기업의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실물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의법치국은 중국 정치체제 개혁을 앞당기는 동시에 그간 시장기능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각종 제약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법치국'이 중국 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 A주 리스크 프리미엄(ERP)의 단계적 하락 △ 실물경제 주체 비용 절감과 효율 제고 △ 기업의 수익성 향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ERP는 세계 다른 나라의 시장보다 훨씬 높은 12% 수준이다. CICC는 중국의 법제 결함이 초래한 기업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중전회의 법제 보안을 통해 상장회사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면, 중국 기업의 불확실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권력의 남용, 복잡한 행정, 정부의 시장간섭 등은 중국 부정부패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이다. 부정부패는 다시 기업의 경영비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의법치국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법제 보완은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도적 모순으로 기업이 높은 경영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경영혁신을 기대하기 힘들고, 소비를 자극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면, 산업구조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순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의법치국이 부채척결, 사법독립 등의 정치체제 개혁이자, 경제개혁 추진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법치국으로 정비된 제도와 환경 변화로 경제개혁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4중전회후 정책기조, 성장보다 '개혁'   

지난해 11월 열린 18기 3중전회는 경제,정치,문화,군사,외교 등을 아우르는 전면적 개혁심화 결정이 채택됐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거시경제 운영의 미세조정을 비롯해 3중전회 결의사항이자 시진핑 정권의 최대 국정과제인  '개혁' 의 효율적 추진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개혁 가속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왔다.  9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개혁소조 회의는 개혁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이는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안정 성장'도 중요하지만  '개혁 촉진'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3분기 경제지표가 좋지 않아도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이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올해의 7.5%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 확실시되는 대목이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성장 목표치를 7~7.5%사이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개혁에 속도를 내기위해  7%로 낮춰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혁 가속의 원칙에 따라 인민은행이 전면적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관칭유(管淸友) 민생(民生)증권 연구소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선별적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관 소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닌, 합리적 수요 창출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2주택 구매에 대한 정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수요 촉진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한 후 구매한 두 번째 주택을 첫 번째 주택 구매로 간주하는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두 번째 주택 구매시 주택보유 현황만 조사하고 은행대출 여부는 따지지 않는 정책과 주택 거래 과정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봉황망(鳳凰網)은 중국 정부가 구체적 금융개혁 방안을 이미 확정 짓고, 4중전회 이후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4중전회 이후 금리자유화, 민영은행 시범운영 등 금융개혁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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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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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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